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인증품"이란 법 제42조의6에 따라 도형이나 글자로 무항생제축산물로 표시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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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품"이란 법 제42조의6에 따라 도형이나 글자로 무항생제축산물로 표시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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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품"이란 법 제42조의6에 따라 도형이나 글자로 무항생제축산물로 표시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말한다.
3. "인증품"이란 제2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
1. "인증품"이라 함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말한다.
4. "인증품"이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산물·부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말한다.
2. "인증품"이란 법 제20조·제21조·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아 별표 1 각 호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제조·취급된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을 포함한다.
5. "인증품"이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4. "인증품"이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