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말한다.2. "인증품”이란 법 제42조의6에 따라 도형이나 글자로 무항생제축산물로 표시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말한다.3. "지원장·사무소장”이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원장과 사무소장을 말한다.4. "인증기관”이란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7 시행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