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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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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