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지하정보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서 지하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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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하정보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서 지하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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