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하시설물이란? — 법령상 정의

지하시설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지하시설물의 법령상 뜻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지하시설물"이란 수도, 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동구, 지하도로, 지하광장,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지하주차장, 지하도상가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지하시설물"이란 항만구역내의 지하공간상에 존재하는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력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송유관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