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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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지하시설물"이란 수도, 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동구, 지하도로, 지하광장,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지하주차장, 지하도상가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지하시설물"이란 항만구역내의 지하공간상에 존재하는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력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송유관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