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 법령상 정의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법령상 뜻

1.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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