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전직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상담사 등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2.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국가보훈부장관(직무대리 제대군인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3. "사용부서의 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장 및 소속기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