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사용부서의 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사용부서의 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사용부서의 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사용부서의 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사용부서의 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사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 "사용부서의 장"이란 국립식량과학원장과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원과 소속기관 청원경찰 관리·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1. "사용부서의 장"이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원과 소속기관 청원경찰 관리·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1. "사용부서의 장"이란 국립축산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원 및 소속기관 청원경찰 관리·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7.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등을 직접 사용,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1. "사용부서의 장"이란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관리·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1. "사용부서의 장"이란 대통령기록관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관리·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사용부서의 장"이란 산림교육원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청원경찰 관리·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1. "사용부서의 장"이란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관리·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본청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말한다.
3. "사용부서의 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장 및 소속기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4. "사용부서의 장"이란 청원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소속기관 청원경찰 관리·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사용부서의 장"이란 근로자의 담당업무 부여, 복무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사용부서의 장"이라 함은 환경감시단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