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진흥지역 신규지정"이란 경지정리·간척농지 조성·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조성된 지역 또는 기존 진흥지역이 없는 지역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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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흥지역 신규지정"이란 경지정리·간척농지 조성·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조성된 지역 또는 기존 진흥지역이 없는 지역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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