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진흥지역 신규지정"이란 경지정리ㆍ간척농지 조성ㆍ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조성된 지역 또는 기존 진흥지역이 없는 지역에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2. "진흥지역 변경"이란 당해 지역의 농지ㆍ영농형태, 용도별 지정요건 등이 변경된 농지로 농업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농업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거나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용도구역변경"이라 한다)를 말한다.3. "진흥지역 해제"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택지ㆍ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의 지정을 위해 관련법에 의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을 자를 포함한다)과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협의가 완료하거나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진흥지역을 진흥지역 밖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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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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