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진흥지역 해제"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지구·구역·단지·특구의 지정을 위해 관련법에 의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을 자를 포함한다)과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협의가 완료하거나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진흥지역을 진흥지역 밖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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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흥지역 해제"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지구·구역·단지·특구의 지정을 위해 관련법에 의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을 자를 포함한다)과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협의가 완료하거나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진흥지역을 진흥지역 밖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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