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집계자료(macro data)"란 통계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하여 통계기초자료를 임의의 기준에 따라 집계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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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계자료(macro data)"란 통계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하여 통계기초자료를 임의의 기준에 따라 집계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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