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수집자료(collected data)"란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 중 나라통계시스템에 최초로 입력된 전산화된 자료에서 조사 및 입력오류를 제거한 자료를 말한다.
수집자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수집자료(collected data)"란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 중 나라통계시스템에 최초로 입력된 전산화된 자료에서 조사 및 입력오류를 제거한 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수집자료(collected data)"란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 중 나라통계시스템에 최초로 입력된 전산화된 자료에서 조사 및 입력오류를 제거한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자료"라 함은 재산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수집한 일반도서, 제본도서, 참고도서, 학위논문, 특수자료, 전자매체자료, 연속간행물, 시청각물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