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집행재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조실시에 관계된 재산 또는 가액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 나.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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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재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조실시에 관계된 재산 또는 가액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 나.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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