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라 함은 도로 주변의 장애물이나 차량간 전후좌우 거리를 측정하여 차량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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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라 함은 도로 주변의 장애물이나 차량간 전후좌우 거리를 측정하여 차량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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