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차세대 표준어선형"이란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어선원의 안전·복지 공간을 확보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개발·개량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건조한 어선으로서, 근해채낚기·자망·안강망·통발·연승, 연안개량안강망·통발·자망·복합, 패류형망 어업의 어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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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세대 표준어선형"이란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어선원의 안전·복지 공간을 확보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개발·개량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건조한 어선으로서, 근해채낚기·자망·안강망·통발·연승, 연안개량안강망·통발·자망·복합, 패류형망 어업의 어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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