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설계도면"이란 「어선법」 제3조 및 「어선구조기준」에 따른 배의 길이·너비·깊이, 갑판, 선수(船首), 선미(船尾) 등 선체의 구조·설비 등을 결정하여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건조하기 위해 그린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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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도면"이란 「어선법」 제3조 및 「어선구조기준」에 따른 배의 길이·너비·깊이, 갑판, 선수(船首), 선미(船尾) 등 선체의 구조·설비 등을 결정하여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건조하기 위해 그린 도면을 말한다.
대표 출처: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설계도면"이란 「어선법」 제3조 및 「어선구조기준」에 따른 배의 길이·너비·깊이, 갑판, 선수(船首), 선미(船尾) 등 선체의 구조·설비 등을 결정하여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건조하기 위해 그린 도면을 말한다.
21. "설계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 형상, 규모, 치수 등을 정해진 규약에 의해 표현한 그림문서로 건축, 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등의 분야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 배치동,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전기배선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