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총톤수 제외장소"란 「어선법」 제33조 및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별표 4 제13호다목에 따른 선원실, 거주제실, 위생제실 및 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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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톤수 제외장소"란 「어선법」 제33조 및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별표 4 제13호다목에 따른 선원실, 거주제실, 위생제실 및 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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