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총톤수 제외장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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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총톤수 제외장소의 법령상 뜻

2. "총톤수 제외장소"란 「어선법」 제33조 및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별표 4 제13호다목에 따른 선원실, 거주제실, 위생제실 및 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총톤수 제외장소"란 「어선법」 제33조 및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별표 4 제13호다목에 따른 선원실, 거주제실, 위생제실 및 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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