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참여형 실습 평가"란 실습함 및 각 교육과정 실습 등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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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형 실습 평가"란 실습함 및 각 교육과정 실습 등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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