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필수과목"이란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및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 중 필수 졸업요건으로 지정한 과목으로서 학과시험, 기초체력, 기초수영을 말한다.2. "학과시험"이란 각 교육과정의 교육과목에 대한 객관식, 주관식 또는 구술식 평가를 말한다.3. "참여형 실습 평가"란 실습함 및 각 교육과정 실습 등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생활지도 평가"란「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4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상점 및 벌점을 주는 것을 말한다.5. "추가평가"란 학생이 질병, 청원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6. "과정별 평가 계획"이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에 입교하는 교육 과정별 평가 구분ㆍ종류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한 문서를 말한다.7. "관리자"란 교무과장이 학과시험, 기초체력, 기초수영 평가 등을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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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평가과목, 기준, 방법, 성적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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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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