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추가평가"란 학생이 질병, 청원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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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평가"란 학생이 질병, 청원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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