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6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62조"참조방식"이라 함은 전자문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경우 이를 적시하여 참고하라는 뜻을 기재하고 당해 부분을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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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방식"이라 함은 전자문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경우 이를 적시하여 참고하라는 뜻을 기재하고 당해 부분을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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