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6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편에서 "제출인"이라 함은 제63조에 따른 신고서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이 편에서 "참조방식"이라 함은 전자문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경우 이를 적시하여 참고하라는 뜻을 기재하고 당해 부분을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편에서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④이 편에서 "비대칭암호화방식"이라 함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
⑤이 편에서 "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