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제출인"이란 제1호에 규정한 서면입장을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출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인"이란 제1호에 규정한 서면입장을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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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인"이란 제1호에 규정한 서면입장을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출인"이라 함은 제63조에 따른 신고서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출인"이란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출인"이라 함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