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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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의 법령상 뜻

5.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창업기업 여부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말하며,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창업진흥원이 운영한다.6. "과점주주"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창업기업 여부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말하며,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창업진흥원이 운영한다.6. "과점주주"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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