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창업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를 말한다.
창업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창업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창업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를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5.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창업기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9.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