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2. "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확인기관"이란 법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에 따른 조사, 확인 증명서류 발급,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및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의 처리 등 창업기업 확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확인신청자"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5.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창업기업 여부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말하며,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창업진흥원이 운영한다.6. "과점주주"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