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2. "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확인기관"이란 법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에 따른 조사, 확인 증명서류 발급,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및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의 처리 등 창업기업 확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확인신청자"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5.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창업기업 여부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말하며,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창업진흥원이 운영한다.6. "과점주주"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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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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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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