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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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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