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책임기술자 등"이란 책임기술자를 포함한 책임기술자의 책임으로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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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책임기술자 등"이란 책임기술자를 포함한 책임기술자의 책임으로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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