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소유자"란 해당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소유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소유자"란 해당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소유자"란 해당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소유자"란 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소유자를 말한다.
4. "소유자"란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소유자"란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소유자"란 수리 당시 해당 유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소유자"란 전자등록된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