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상태평가"란 점검진단등에서 저수지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저수지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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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태평가"란 점검진단등에서 저수지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저수지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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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태평가"란 점검진단등에서 저수지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저수지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상태평가"란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상태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에서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상태평가"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상태평가"란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