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처분시설"이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기 위해 허가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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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시설"이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기 위해 허가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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