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능목표치"란 처분시설 폐쇄 후 피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연 현상에 대하여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설정되는 수치로서 선량 또는 위험도로 표시된다.2. "결정집단"이란 안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감안하여, 주어진 처분시설 주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누출에 따른 방사선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되는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보이는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3. "자연현상"이란 처분시설로부터 정상적인 방사성물질의 누출과 이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방사선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사건과 과정을 총칭하며 발생확률이 낮은 심각영향을 발생시키는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주요설비의 조기 파손 등 예상치 못한 결함 등도 포함한다.4. "인간침입"이란 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격리성능에 영향을 미쳐 방사선피폭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인위적인 활동을 총칭한다.5. "시나리오"이란 안전성평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누출과 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방사선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건들의 가정된 세트를 말한다.6. "처분시설"이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기 위해 허가된 시설을 말한다.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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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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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