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자연현상"이란 인간침입 이외에 처분시스템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자연적 현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처분시스템의 점진적 진화를 나타내는 정상자연현상과 천재지변 또는 방벽의 조기파손 등 발생가능성이 낮은 확률자연현상을 포함한다.
자연현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자연현상"이란 인간침입 이외에 처분시스템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자연적 현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처분시스템의 점진적 진화를 나타내는 정상자연현상과 천재지변 또는 방벽의 조기파손 등 발생가능성이 낮은 확률자연현상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자연현상"이란 인간침입 이외에 처분시스템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자연적 현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처분시스템의 점진적 진화를 나타내는 정상자연현상과 천재지변 또는 방벽의 조기파손 등 발생가능성이 낮은 확률자연현상을 포함한다.
3. "자연현상"이란 처분시설로부터 정상적인 방사성물질의 누출과 이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방사선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사건과 과정을 총칭하며 발생확률이 낮은 심각영향을 발생시키는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주요설비의 조기 파손 등 예상치 못한 결함 등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