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철도물류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철도물류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철도물류사업의 법령상 뜻

4. "철도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화물운송업: 철도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철도물류시설운영업: 물류터미널·창고 등 철도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철도물류서비스업: 철도화물 운송의 주선(周旋), 철도물류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처리 또는 철도물류에 관한 컨설팅 등 철도물류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대표 출처: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철도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화물운송업: 철도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철도물류시설운영업: 물류터미널·창고 등 철도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철도물류서비스업: 철도화물 운송의 주선(周旋), 철도물류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처리 또는 철도물류에 관한 컨설팅 등 철도물류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