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철도물류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철도산업 중 철도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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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물류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철도산업 중 철도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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