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철도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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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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