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물류"란 철도차량을 이용한 화물의 운송과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철도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정의물류정책기본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물류철도물류시설철도물류산업철도물류사업철도물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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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철도물류"란 철도차량을 이용한 화물의 운송과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2."철도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가.「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나.「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물류시설
3."철도물류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철도산업 중 철도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철도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철도화물운송업: 철도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철도물류시설운영업: 물류터미널ㆍ창고 등 철도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철도물류서비스업: 철도화물 운송의 주선(周旋), 철도물류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처리 또는 철도물류에 관한 컨설팅 등 철도물류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5."철도물류사업자"란 철도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국제철도물류"란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철도물류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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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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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물류"란 철도차량을 이용한 화물의 운송과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철도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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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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