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철도물류"란 철도차량을 이용한 화물의 운송과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2."철도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가.「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나.「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물류시설
3."철도물류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철도산업 중 철도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철도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철도화물운송업: 철도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철도물류시설운영업: 물류터미널ㆍ창고 등 철도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철도물류서비스업: 철도화물 운송의 주선(周旋), 철도물류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처리 또는 철도물류에 관한 컨설팅 등 철도물류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5."철도물류사업자"란 철도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국제철도물류"란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철도물류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철도물류산업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철도물류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