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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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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