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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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법령상 뜻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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