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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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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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1.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1. "철도"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1. "철도"란 「철도안전법」제2조제1호 따른 철도를 말한다2. "철도보호지구관리자"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시·도지사를 말한다.
4.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