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철도부지"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를 말한다.
정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도시개발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철도철도부지철도지하화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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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철도부지"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를 말한다.
3."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5."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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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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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철도부지"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를 말한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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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