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철도차량 예비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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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철도차량 예비율의 법령상 뜻

12. "철도차량 예비율"이란 영업운행이 가능한 철도차량 보유수량(고정형 철도차량의 경우 편성수량을 말한다) 대비 차량정비, 고장수리 및 비상열차 운행 등을 위해 정비기지나 주요역 등에 유치하고 있는 철도차량 예비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철도차량 예비율"이란 영업운행이 가능한 철도차량 보유수량(고정형 철도차량의 경우 편성수량을 말한다) 대비 차량정비, 고장수리 및 비상열차 운행 등을 위해 정비기지나 주요역 등에 유치하고 있는 철도차량 예비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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