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통하여 차량의 안전한 운행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철도운영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정비매뉴얼"이란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가 해당 철도차량의 정비를 위해 권고하거나 정비기준을 정한 서류 및 소유자등이 철도차량 정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정비절차와 기준 등과 관련된 기술도서들을 말한다.4. "정비수행자"란 실질적으로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하며 문맥에 따라 해석된다.5. "책임관리자"란 철도운영자의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개별 사업장에서의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철도운영자가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소속 인력들이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사람을 말한다.6. "정비확인자"란 철도운영자의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개별 사업장에서 철도차량정비 현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철도차량 정비결과 및 정비품질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7. "RAMS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란 철도차량의 신뢰성, 가용성, 정비성(유지보수성) 및 안전성을 말한다.8. "신뢰성 프로그램"이란 철도차량 정비의 효과 또는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정비가 효과적이며 점검 또는 정비 주기가 적합함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철도차량의 운행 및 정비 중에 발견한 고장, 결함 등의 자료를 RAMS 기법으로 분석하여 철도차량 정비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9. "TBO(Time Between Overhaul)"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운행거리를 정하여 해당부품의 고장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해당 부품을 완전 분해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부품 수준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리ㆍ정비하는 것을 말한다.10. "중정비"란 철도차량 전반에 대한 검사, 수선, 분해, 성능시험 시행 및 주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일정주기에 따라 완전 분해검수 또는 교환하거나 철도차량의 탈선ㆍ화재 등에 따라 크게 훼손된 철도차량을 수리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단하고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종료할 수 없는 수리를 말하며, 철도운영자가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11. "정비기지"란 제1호에 따른 철도차량정비 및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施設)한 장소를 말한다.12. "철도차량 예비율"이란 영업운행이 가능한 철도차량 보유수량(고정형 철도차량의 경우 편성수량을 말한다) 대비 차량정비, 고장수리 및 비상열차 운행 등을 위해 정비기지나 주요역 등에 유치하고 있는 철도차량 예비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단, 6개월 이상 고장수리 및 개조가 필요한 철도차량은 보유수량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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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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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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