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4.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기기·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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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기기·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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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기기·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기기·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춰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정비조직인증기준"이란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4. "인증정비조직"이란 법 제38조7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5. "정비조직운영기준"이란 법 제38조의7제3항에 따라 인증정비조직이 시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정비의 종류·범위·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기준을 말한다.6. "책임관리자"란 인증정비조직의 개별 사업장에서의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증정비조직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소속 인력들이 규정을 지키도록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7. "고속철도차량"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에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차량을 말한다.8. "도시철도차량"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철도에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철도차량을 말한다.(「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광역철도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차량 형식의 철도차량을 포함한다)9. "일반철도차량"이란 제7호 및 제8호 이외의 철도차량을 말한다.(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은 제외한다)10. "중정비"란 철도차량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을 량(칸) 단위로 분리하고 주요시스템과 장치·부품을 철도차량으로부터 분리하여 점검·정비 및 교체·재조립하고 시험 등을 정밀하게 시행한 후 시운전을 통해 최종 점검하는 유지보수를 말하며, 인증정비조직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11. "경정비"란 철도차량 각 부분의 세부 점검 및 기능검사와 주요부분의 조정, 급유 및 청소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인증정비조직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12. "정비매뉴얼"이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기기·장치 등을 포함한다)의 제작자가 철도차량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정비지침서 또는 권고사항과 인증정비조직에서 철도차량 정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술도서들을 말한다.13.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란 철도차량이 지속적으로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증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가. 정비매뉴얼의 개발 및 유지관리나. 철도차량기술기준 검토 및 작업지침서 개발다. 철도차량 고장 등의 분석 및 신뢰성 관리라.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절차의 개발 및 관리마. 그 밖에 철도차량정비를 위한 제반 지원업무14. "설비"란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건물,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1.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기기·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통하여 차량의 안전한 운행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