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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의 법령상 뜻
제5.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이하 "내부강사과정"이라 한다)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내부강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 관련 전반을 교육할 수 있도록 16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며, 동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에 90% 이상 참석해야 한다.6. "내부강사과정 평가"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내부강사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와 관련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동 평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60점(100점 만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7.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이하 "전문과정"이라 한다)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전문강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사례·판례 등의 해석능력, 강의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36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며, 동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에 90%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8. "전문과정 평가"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전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사례·판례 등의 해석능력, 강의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동 평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80점(100점 만점) 및 강의시연 평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9. 삭제10. "보수교육 과정"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와 관련한 지식 등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제5.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이하 "내부강사과정"이라 한다)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내부강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 관련 전반을 교육할 수 있도록 16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며, 동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에 90% 이상 참석해야 한다.6. "내부강사과정 평가"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내부강사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와 관련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동 평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60점(100점 만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7.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이하 "전문과정"이라 한다)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전문강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사례·판례 등의 해석능력, 강의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36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며, 동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에 90%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8. "전문과정 평가"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전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사례·판례 등의 해석능력, 강의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동 평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80점(100점 만점) 및 강의시연 평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9. 삭제10. "보수교육 과정"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와 관련한 지식 등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