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청렴교육강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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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청렴교육강사의 법령상 뜻

1. "청렴교육강사"란 청렴과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로, "청렴교육 내부강사" 및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구분한다.2. "청렴교육 내부강사"(이하 "내부강사"라 한다)란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로서 소속기관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과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청렴교육강사"란 청렴과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로, "청렴교육 내부강사" 및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구분한다.2. "청렴교육 내부강사"(이하 "내부강사"라 한다)란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로서 소속기관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과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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