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렴교육강사"란 청렴과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로, "청렴교육 내부강사" 및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구분한다.2. "청렴교육 내부강사"(이하 "내부강사"라 한다)란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로서 소속기관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과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3. "청렴교육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란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하는 등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삭제5.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이하 "내부강사과정"이라 한다)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내부강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 관련 전반을 교육할 수 있도록 16시간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며, 동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에 90% 이상 참석해야 한다.6. "내부강사과정 평가"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내부강사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와 관련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동 평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60점(100점 만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7.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이하 "전문과정"이라 한다)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전문강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사례ㆍ판례 등의 해석능력, 강의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36시간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며, 동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에 90%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8. "전문과정 평가"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전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사례ㆍ판례 등의 해석능력, 강의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동 평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80점(100점 만점) 및 강의시연 평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9. 삭제10. "보수교육 과정"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와 관련한 지식 등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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