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청렴교육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란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하는 등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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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렴교육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란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하는 등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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