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청사방호직원"이란 제5호 이외의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각급위원회 직원, 사회복무요원, 단기고용 사설방호요원, 단기근로자 등 각급위원회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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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사방호직원"이란 제5호 이외의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각급위원회 직원, 사회복무요원, 단기고용 사설방호요원, 단기근로자 등 각급위원회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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